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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전문연구요원의 근로자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을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 여기서 사용종속관계 여부는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있는지,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⑩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의 세부적인 사안을 종합하여 판단(대판 94다22859, 1994.12.9. 참고) 하여야 할 것임. 귀 지청의 질의상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산업기능요원과 함께 국가산업의 육성, 발전과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로 근무지에 따라 근무형태도 다양한 바, - 신체검사시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석사학위 소지자로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부설연구소 또는 학문연구 및 연구경력을 위한 비영리법인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 병역을 대체하여 근무를 한 점, 평소에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자기발전을 위한 학문연구도 함께 수행하면서 특정한 시기에 특정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수행비를 지급 받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이나, - 이 경우에도 전문연구원의 채용경위, 근무형태, 채용, 학칙 등 관련 규정 등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위 근로자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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