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지정점 가전서비스맨의 근로자성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 기본급.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 회사측이 각 지정점(서비스맨)과 체결한 계약형태는 ‘전속지정점’, ‘특기지정점’과 ‘일반지정점’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지는 바, 이들 모두가 회사측과 일종의 민사상의 도급계약(서비스대행 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점, PDA(개인용 소형단말기)를 통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가 이루어지고,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사전에 책정된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점 등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그 중 ‘특기지정점’과 ‘일반지정점’은 서비스맨이 자기 소유의 별도 점포(영업점)를 소유하고 있으며, 자기의 명의로 회사측이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서비스맨을 고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속지정점’과 다르다고 할 것이며, 이는 자기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고 손익계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봄. -이에 반해 ‘전속지정점’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전속지정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비스맨이 자기 소유의 점포(영업점) 없이 단지 상호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계약의 당사자는 서비스맨 ‘개인’이며, 각 서비스맨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지정점’ 등과는 달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 해당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봄. - 귀 질의의 ‘전속지정점’ 서비스맨은 ㆍ회사측과 민사상의 도급계약의 형태로 ‘서비스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는 점, 회사의 다른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있는 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개인별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수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는 반면 ㆍ업무내용이 계약서(전속지정점 서비스대행 계약서)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정하여진 것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하여 매일 구체적으로 정하여지고, PDA(개인용 소형단말기)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지시가 이루어지는 점,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하고 수입금을 당일(부득이한 경우 다음 날 오전까지)회사로 입금하는 점, 지정된 일자에 지정된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등 시간적.장소적 제한을 받는 점, 계약서상 출.퇴근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공지사항 전달과 수입금 입금 등을 위하여 정시(08:30~18:30) 출.퇴근을 하고 있는 점과 회사측이 만든 지정점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 전반적으로 업무상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기본급 또는 고정급은 없으나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는 작업 종류별로 단가가 정하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 외 처리건과 휴일 처리건에 대하여는 별도의 할증금액이 정하여져 있는 등 근로자체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계약상으로도 타 업무를 겸할 경우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는 등 회사에의 전속성이 인정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토록 할 수 없는 점, 출장비 등 실비를 회사측이 별도 제공하고 고가의 작업도구를 회사측이 제공하는 점, 교육 및 각종 행사에 회사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참여하고 복리후생 차원의 선물도 유사하게 지급받는 점 등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는 바, ㆍ종합적으로 볼 때, 귀 질의서상의 ‘전속지정점 서비스맨’은 사용종속관계가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일 수는 있어도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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