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
요지
1. 산업별 노조 산하 분회가 노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립신고 된 경우, 해당 분회는 노조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분회장이 운송수입금 및 임금배분 등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하여 합의서를 체결하였다면 동 합의서는 단체협약에 해당될 것임. 2. 다만,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서양속이나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효력이 인정되며, 이를 위반한 단체협약의 부분은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 3. 따라서, 노사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전액관리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둔 경우, 이러한 협약이 위법한지 여부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강행법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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