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전임 분회장 임기만료로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 중 선출된 후임 분회장의 임기 개시일
요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제2항에서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임기 개시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임원의 임기 개시일에 대해서는 규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귀 질의는 전임 분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직무대행자가 직무를 대행하던 중 선거를 통해 후임 분회장이 당선된 경우, 후임 분회장의 임기 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로 보이는 바, - 이에 대해 규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규약 등에 정한 바가 없다면 직무대행자가 전임 분회장 임기 종료 후 직무를 대행하던 중 후임 분회장이 선출되었으므로 후임 분회장의 임기는 실제 임기가 개시된 날(선출된 날)로부터 기산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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