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전임자에게 귀향 교통비, 하계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요지
1. 노조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용자는 노조 전임자에게 복리후생적 금품은 물론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수 없음이 원칙임. - 다만, 노조 전임자의 경우 단체협약이나 노사간 특약에 의하여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할 뿐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근로계약 관계는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급휴직자와 유사한 신분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일정한 사유 발생시 은혜적으로 지급되고 일반 무급휴직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또는 혜택인 경우에는 이를 노조 전임자에게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경비원조)로 보기 어려울 것임. 2. 귀 질의상 단체협약 별도회의록 및 임금규정에 의거 하계휴가시 지급하는 휴가비와 설날 및 추석에 지급하는 귀향교통비의 경우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점에서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아울러 무급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들 금품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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