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과 전출의 의미와 차이점 및 전출 이후 해당자들에게 동의서 소급징수 및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포괄적 동의서의 법적효력 등
요지
○ 일반적으로 전적은 근로자가 원래기업과의 고용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전출은 원래 기업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기업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의 인사이동을 말함. 전출이든 전적이든 근로계약의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이와 같은 전적 또는 전출이 이루어진 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나, 인수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소속 직원을 인수 회사(B사)로 인사조치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은 기업에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계속근로기간도 통산하였으며, 근로관계 단절에 따른 종전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수령하지 않았고, 전적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동의가 없었던 점, 전적 대상기업과의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없었던 점 등으로 판단하건대 이는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B사에서 6년간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A사와의 근로관계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사료됨. ○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당해 근로자에게 소급하여 전적 동의서를 징구한다 하더라도 6년 전으로 소급하여 전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유효한 전적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유효한 전적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전적한 근로자는 B사와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해 근로조건이 결정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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