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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전적당시 조건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적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과소지급한 경우 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에 퇴직금 지급지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법원의 판결요지가 귀하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귀하들의 사실관계와 동일하더라도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근로기준법상 금품 미지급 사항이 아닌 당사자간의 민사적인 사항으로 판단됨. - 귀하들의 경우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전적한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지급받았으며 - 귀하들이 추가지급을 요구하는 퇴직금 산정근거는 전적당시 ○○대책실무회의 조정안으로서 동 조정안의 내용인 근로조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이의 이행여부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민사적인 사항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사업주가 당사자간 구두 또는 묵시적 동의에 의한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금품 미지급으로 볼 수 없음. ○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은 개별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소송을 다툰 당사자에게만 귀속됨.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금품 미지급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판결을 이유로 귀하들에게 추가적인 퇴직금을 지급토록 지급지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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