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당시 조건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적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과소지급한 경우 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에 퇴직금 지급지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법원의 판결요지가 귀하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귀하들의 사실관계와 동일하더라도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근로기준법상 금품 미지급 사항이 아닌 당사자간의 민사적인 사항으로 판단됨. - 귀하들의 경우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전적한 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지급받았으며 - 귀하들이 추가지급을 요구하는 퇴직금 산정근거는 전적당시 ○○대책실무회의 조정안으로서 동 조정안의 내용인 근로조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였다면 이의 이행여부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민사적인 사항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사업주가 당사자간 구두 또는 묵시적 동의에 의한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금품 미지급으로 볼 수 없음. ○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 내용은 개별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소송을 다툰 당사자에게만 귀속됨.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금품 미지급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판결을 이유로 귀하들에게 추가적인 퇴직금을 지급토록 지급지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사료됨.
관련 해석례
전적당시 조건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전적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거 과소지급한 경우 노동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에 퇴직금 지급지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매월 지급하는 퇴직선급금의 소득구분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 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회계처리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급시기 도래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가능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