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여론조사원의 근로자성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정도,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견지에서 볼 때, 귀 질의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화여론조사원이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근무장소는 특정되어 있으나) 근무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이 맡은 업무를 일찍 종료한 경우에는 곧바로 귀가할 수 있고,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설문지 처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등 도급제 형태로 운영되며, 여론조사업체를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일할 수 있어 특정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과 근무의 연속성이 없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귀하께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시 전화여론조사원을 근로자로 보아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위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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