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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의 범위는

요지

1. 노조법 제42조제1항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행할 수 없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측에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듯이 사용자측에도 영업의 자유 내지는 기업시설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주된 영업시설의 운영을 통한 사업 계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일반적으로 생산 또는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범위는 개별사업장의 업무의 종류, 쟁의행위 당시의 생산 또는 업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임. 2.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제1호에 예시된 “전기ㆍ전산 또는 통신시설”이라 함은 기계시설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동 기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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