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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관변경 없이 우리사주를 우선배정할 수 있는지

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제2항(현행 제38조제2항)은 코스닥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제1항에 따른 우선배정비율 범위안에서 상법 제4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당해 주식을 우선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사 정관에 이에 대해 별도로 정함이 없더라도 신규 발행하는 주식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인수권을 배정할 수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의 대상이 되는 법인은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이므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제2항(현행 제38조제2항)에 따라 우선배정 받은 주식을 취득할 시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서 규정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에 대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9조제1항제2호(현행 제34조제2항)에 따라 당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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