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관상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정수에 미달되는 수의 위원 수를 유지할 수 있는지
요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서, 각 2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정관에는 복지 기금협의회,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기금법인의 정관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을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명으로 정하고 있다면 5명으로 구성된 복지기금협의회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현재 직원이 5명이어서 유효한 복지기금협의회를 구성할 수 없다면 유효한 복지기금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예외적으로 5명으로 운영하되, 이 경우에도 정족수(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에 미달하는 위원만으로 개최한 복지 기금협의회는 유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됨. - 아울러 가까운 장래에 유효한 복지기금협의회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관변경을 통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 수를 변경하여 유효한 복지기금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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