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관에 '선택적복리후생제도 지원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급 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 체육ㆍ문화활동의 지원 등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기금법인은 이러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기금법인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정관에 명시하여 인가를 받아 운영한다면 해당 사업은 기금법인의 사업에 해당할 것임. - 다만, 구체적인 근로소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을 소관하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같은 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29조에 정하고 있음.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