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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규직·계약직 임금인상 적용방식 차이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요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8조 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이하 “비교대상근로자”라 함)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조제3호에서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사업(장)에서 기간제·단시간근로자와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 대상근로자가 있는지,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다면 기간제·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임금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하고 있는지를 살펴 차별적 처우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근속기간, 업무의 범위·권한·책임,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 요소(직무, 능력, 기능, 기술, 자격, 경력 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하나, - 귀 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계를 달리 적용한 결과 기간제근로자가 같은 근속기간의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임금을 더 적게 받고 있다면, 단지 장기 근로를 예정한 인력(정규직)에 대해 호봉테이블을 적용한 결과일 뿐이라는 주장만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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