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연봉제계약직)간의 임금체계 및 인사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비교대상근로자 선정 및 차별적 처우 여부
요지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 근로자·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 이 때,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상 규율하고 있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및 관행화된 근로조건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봄. - 행해진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자(기간제근로자 ↔ 무기계약근로자, 단시간근로자 ↔ 통상근로자)가 있는 것을 전제로, 직무, 능력, 기술, 자격, 경력, 근속년수, 권한과 책임, 업적, 실적 등 근로제공과 관련된 제반 객관적 요소 등에 기초하여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이 결정되었는지를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연봉제계약직이 기간제근로자라면,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를 고려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다 할 것이므로, 귀 사업장의 경우 연봉제계약직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될 것임. 따라서 인사규정, 임금체계, 동일 직급체계 유무, 직위 및 직군 등은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시 고려요소가 아니라고 할 것임. 또한, 비정규직법 시행(’07.7.1) 이후 연봉제계약직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연봉제계약직과 「기간제법」 시행 이전 기존의 정규직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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