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기감독 대상 제외 대상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63호) 제9조제1항제3호 단서의 “해당 공정(업무)이 폐쇄된 사업장”이란 해당 공정(업무)이 없어지거나 가동이 영구적으로 중단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현재의 공정(업무)으로는 직업병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작업내용이나 방법 등이 대폭 변경(개선)되어 직업병 발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근로자가 작업 중에 화학물질의 노출이 없거나 자동화로 근로자가 투입되지 않는 경우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해당 공정(업무)이 폐쇄된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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