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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기건강진단의 법적의무 및 사후 불이익 여부

요지

1. 건강진단은 특정인이의학적 치료를 필요로 하기 이전 또는 건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기 전에 건강장해나 질병을 발견할 목적으로 실시 하는 의학적 검사로 실시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은 의학적 선별검사로 건강에 이상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들을 질병 발생의 전 단계에서 조기에 찾아내어 보건지도 또는 적절한 사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건강 이상이 질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서는 사업주의 의무 및 근로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 2.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 여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사업주는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취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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