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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년 도래 후 퇴사조치 없이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요지

정년제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 계속의 의사 및능력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당연종료시키는 제도로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도 종료된다 할 것임.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이와 같은 정년 제도의 특성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년이 도래하면근로관계는 종료되게 됨. - 다만,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근로 관계 종료 없이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예외로할 것임. - 더불어 정년 도래한 근로자 중 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합의로 일부 근로자와만 촉탁계약 등을 하는 경우 이를 법위반으로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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