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년연장계약 체결시 이미 결정된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있는지
요지
○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정년 이전의 근로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체협약의 규정에 근거하여 관례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여 온 경우라면, 연장계약 체결시(또는 묵시적으로 연장합의시) 이미 결정(명시 또는 묵시적으로)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기존의 고용형태보다 불리하게 촉탁계약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다만, 정년퇴직 후(또는 정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 만료 후) 촉탁계약직으로 고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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