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년 이후 고용관계의 부당해고 가능성 여부
요지
사업장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이 존재하여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그 정년에 도달하게 되면 자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나, ○ 정년이 이미 지난 사람을 필요에 의해 기간을 정해 사용자가 채용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계약기간까지 근무가 가능할 것임. 만약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년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 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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