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 판단시기관련

요지

고용보험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제1항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2에 의거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57세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이상 계속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월이내에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지급하되,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고용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련요건의 충족여부는 최초 장려금을 신청하였던 시점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최초 장려금 신청시점에서 계속고용기간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이미 부지급이 결정된 경우, 이후 취업규칙 개정 및 근로계약기간 변경 등을 통해 관련요건을 보완하였다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없음. 다만,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요건인 계속고용기간 1년을 초과의 의미는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이나, 예외적으로 실질적인 1년을 초과하여 계속고용상태에 있다면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사업장이 추후 1년을 초과하여 대상자를 계속고용하고 타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 판단시기관련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