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시 사업장 정년의 판단기준관련
요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은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월 이상 계속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요건 중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일정년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전체의 정년을, 직종별 또는 계급별 정년제를 채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자가 속한 직종 또는 계급의 정년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함. 귀 질의의 경우 경비원을 계속 고용하는 경우로써, 당해 사업장은 경비직에 대해서는 취업규칙과 복무규정 모두 65세를 정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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