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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보통신분야 등 컴퓨터활용실습이 필수적인 훈련과정을 우편매체훈련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요지

○ 우편을 활용한 통신훈련과정 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한 훈련과정’으로 훈련의 목적달성 여부에 대한 체계적 평가 및 학사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훈련과정이어야 함. - 특히, 훈련과정의 내용이 컴퓨터의 활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등 컴퓨터를 활용한 실습이 필수적인 경우 ①집체훈련을 통한 평가 ②웹상의 실습평가 프로그램의 운영 ③실습리포트의 제출 중 하나 이상을 갖추는 등 컴퓨터 활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가 갖추어져 있고 평가내용이 훈련목적달성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훈련과정을 지정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훈련과정의 내용이 컴퓨터의 활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에도 활용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집체훈련을 통한 평가 또는 웹상의 실습평가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실습리포트의 제출 등이 없이 객관식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등 형식적인 평가를 하는 경우 우편을 활용한 통신훈련과정으로 지정을 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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