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보화기초과정2(근로자수강지원금) 훈련시간 승인기준

요지

근로자수강지원금 정보화기초과정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별표2에 의하여 고시된 훈련시간을 승인요건으로 하고 있고,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별표2(정보화기초과정기준)에서 정보화기초과정2의 경우 훈련시간을 30시간 이상 40시간 이내로 하고 있으나, 훈련시간 편성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다만, 실업자직업훈련실시규정(예규 제503호, 2004. 9. 2) 제8조제2항에서 강의시간 운영은 50분 강의,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훈련기관에서 교과과정의 특성 및 자율편성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0분 휴식시간없이 100분 연강으로 훈련과정의 수업시간을 편성하여 승인을 신청한 경우 수업시간이 너무 장시간이라 사회통념상 훈련생의 수업곤란 정도가 심각하여 교과과정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분 강의, 10분 휴식 원칙을 적용하여 실 수업시간외 휴식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훈련과정 승인에 있어 총훈련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화기초과정2(근로자수강지원금) 훈련시간 승인기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