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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부위탁훈련 중 휴가 및 방학편성

요지

노동부에서 시행중인 “정부위탁훈련”은 국가에서 제시하는 훈련기준상 1년과정의 경우 1,400시간, 6개월과정의 경우 700시간을 훈련실시하여야 하며, 동 시간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는 훈련기관이 훈련계획 편성시 방학 및 M.T일정 등을 적절하게 자율 편성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훈련기관이 훈련계획을 편성함에 있어서 훈련생에 대한 「기사시험응시자격부여조건(기준훈련실시과정)」및 훈련기관 특성에 따라서는 자격증 취득시 「필기시험면제조건」에 부합하도록 하여 훈련생에게 보다 나은 혜택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훈련계획을 편성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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