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수기 제조/판매회사에서 정수기 설치/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는 정비기사가 근로자인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형태에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 바, 판례는 고용, 위임, 도급 등 계약의 형식에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귀 질의상 정비기사의 경우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점, 고정급 없이 용역수수료만 지급되는 점 등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요소도 일부 있으나 - 출.퇴근 의무가 있는 점(퇴근시간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출장업무의 특성으로 퇴근시간이 유동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짐), 회사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며 작업결과에 대한 보고의무가 있는 등 회사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매일 조회를 하며 당직근무를 하는 점, 결근 등에 대해 일정한 제재가 있다고 하고 있는 점, 스스로 수요처를 개척하거나 작업수행에 있어서 재량의 여지가 특별히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회사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되며 -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매월 정산받는 수수료가 사실상 회사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 작업수행 방식이 노무제공의 형태로 이뤄진다는 점 등으로 보아 용역수수료의 형태이나 전체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성이 부정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인 바 -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귀 질의상 정비기사를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수기 제조/판매회사에서 정수기 설치/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는 정비기사가 근로자인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