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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제3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수강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요지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피보험자가 자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강생이 자비로 수강료를 납부한 경우만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3자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수강료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수강등록 이후, 수강료를 변제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된다면, 극히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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