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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제3자의 출근방해로 인한 휴업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 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한다고 할 것임(근기 68207-106, 1999. 9. 21, 참조). ○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농협 직원들이 파업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하려 하였으나 단체협약 체결 후 사용자인 조합장이 음독 자살한 사실에 격분한 농협 대의원들이 중심이 된 지역 농업인들이 노조출근저지투쟁위원회를 구성, 출근을 저지하여 사실상 휴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정은 비록 노조출근저지투쟁위원회가 농협대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농협의 사용자(또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등)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사용자가 지시하거나 제지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묵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면 실질적으로 이들의 행위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거나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 볼 수도 없으므로 사용자가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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