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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제과점 등의 영업점장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여부는

요지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기타 관리 준전문가(2919)” 업무는 ‘관리자의 총괄적인 감독 하에 업무관리 등 부분적·제한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 귀하께서 문의하신 영업점의 판매관리, 직원교육 등 영업점장의 주요업무가 ‘관리자의 총괄적인 감독 하에 업무관리 등 부분적·제한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기타 관리 준전문가(29219)” 업무에 해당되어 「파견법」 상 파견대상 업무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짐. 아울러 영업점장 업무의 위탁(위임) 운영은 「파견법」 등 노동관계법에는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 경우에도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점장에 대하여 직접 업무상의 지휘·명령, 휴가 등 근태관리, 근로시간 결정을 하는 등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법」의 규율을 받게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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