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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제조공정 중 생성되는 ‘중간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없고 제조공정 내에서 없어질 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인가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이 된다면 중간생성물로 발생하는 중간체에 대해 제품명 또는 CAS 번호 등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요지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설비 및 반응기 내에서 제조되어 모두 사용되거나 없어지는 중간체라면 물질 안전보건자료작성·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설비 및 반응기로부터 배관 등을 통해 나온 물질을 별도로 저장, 보관 또는 취급을 하는 경우라면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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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공정 중 생성되는 ‘중간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없고 제조공정 내에서 없어질 때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인가요?-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이 된다면 중간생성물로 발생하는 중간체에 대해 제품명 또는 CAS 번호 등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