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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제조업체로부터 전자제품을 매입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 종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호의 물품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엄격한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규제가 공중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일정한 요건 이 충족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 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위 규정은 그 적용 대상을 동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동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의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이 무엇인 지에 따라 판단하되 주요 생산품·매출액, 근로자의 직종별 분포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동조에 의한 사업에 해당된다면 직종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 에 대하여 적용될 것임. ○ 따라서 귀 사업장의 업종이 소매업이고, 주된 목적과 생산 활동이 전자제품 판매라면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호의 ‘물품 판매 및 보관업’에 해당 된다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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