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기재취업수당에 있어서 이직전의 사업주의 범위

요지

“이직전 사업주”란 통상 수급자격과 관련한 사업주를 의미하나 최종사업에서의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사유라 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못하고 그 이전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최종 사업장에서의 사업주도 “이직전 사업주”로 포함하여야 할 것임. 이는 수급자격자가 최종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종 사업에 다시 재취직하였다면 대체로 본인의 적극적인 구직노력없이 재취직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조기재취업수당에 있어서 이직전의 사업주의 범위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