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기재취업수당에 있어서 이직전의 사업주의 범위
요지
“이직전 사업주”란 통상 수급자격과 관련한 사업주를 의미하나 최종사업에서의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사유라 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못하고 그 이전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최종 사업장에서의 사업주도 “이직전 사업주”로 포함하여야 할 것임. 이는 수급자격자가 최종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종 사업에 다시 재취직하였다면 대체로 본인의 적극적인 구직노력없이 재취직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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