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시 구직급여 미지급일수 기산시점
요지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6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안정된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지급하나,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귀 문의 경우 ‘A사’에 취직하였을 당시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였고 기간의 단절없이 동일한 직종으로 전직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비록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일이전 조기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A사’취직일을 기준(2004. 12. 17)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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