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 처리기한 내에 퇴사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요지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한 자에 대한 동 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할 당시, 청구인이 퇴직하는 등 6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게 되었음이 확인되었다면,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임.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한 자에 대한 동 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할 당시, 청구인이 퇴직하는 등 6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게 되었음이 확인되었다면, 고용보험법 제61조제1항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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