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선업종의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의 적용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의 취지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을 행하는 경우에 수급인의 자기 근로자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범위가 불명확함으로 인한 안전보건 조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정 재해 발생 위험장소에 한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도급인 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전체를 대상 으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도 급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1. 당해 작업이 재해의 원인이 된 위험이 상 시 존재하는 장소적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해 작업에 대한 통상적인 관리주체가 도급인 인지수급인 인지 명확하게 구분되는지 여부 3. 당해 작업에 대한 표준작업 지침이 정해져 있고, 통상 동 지침대로 작업이 수행되고 있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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