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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세특례제한법상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예탁해야 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6항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에 의한 자사주의 예탁 기간을 말하고, 조합계정에 보유 중이던 주식의 의무예탁기간은 조합계정 에서 조합원 개인별계정으로 배정한 때로부터 1년이 되는 기간임을 알려 드리오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소득세 감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인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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