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업중단 예정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여부
요지
고용보험법 제 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소속 피보험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동 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소속 피보험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훈련)를 실시한 경우 고용유지조치 후 이들을 동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할 것임. ※ 동 질의회시의 전제가 된 사업장은 본사와 여러개의 사업장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중 1개 사업장으로 동 사업장을 폐쇄후 동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고용유지(훈련) 조치후 동 기업의 다른 사업장에 전근명령을 하여 계속 고용하는 사업장임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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