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정중지 등 조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구제절차가 있는지
요지
1. 노사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노조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할 것이나, 동 서면통보 여부가 노동위원회에의 조정신청의 정당성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2. 한편, 노동위원회의 조정은 노동쟁의에 대하여 제3자인 노동위원회가 공정한 입장에서 노사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교섭을 촉진시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서비스적 성격의 업무로서, 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가 사용자측의 교섭거부.해태사유가 정당하다는 교섭미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중지 또는 조정안을 제시하는 경우 등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구제신청 등의 절차는 법률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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