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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직개편과 관련한 특별협약 체결 요구가 쟁의행위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경우 정당성 여부

요지

1.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 목적, 절차 및 방법 등이 정당하여야 하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요구사항의 관철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는 바(대법원 1994.9.30, 94다4042 판결 등 참조),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뺏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임(대법원 2001.6.26, 2000도2871 판결 등 참조). 2.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단체협약 갱신 요구를 하면서 조직개편과 관련된 특별협약 체결 요구가 쟁의행위의 배경을 이루고 있어 쟁의행위의 목적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간의 단체교섭 경위,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및 쟁의행위 전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에 따라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노동조합이 “제3자 기구 구성.합의, 정규직 전환” 등 사용자의 처분권한 밖에 있거나 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 이를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대법원 2001.6.26, 2000도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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