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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직의 통합·분리 등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노동조합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정부교섭대표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령 등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그 권한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되는 사항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음 귀 질의에서 단체교섭 요구안 제4조(승계의무)의 경우 “조직의 통합·분리 등 조직 개편”에 관련된 사항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4조제3호의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나, 조직 변경으로 인한 노동조합·단체 협약·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단체교섭 요구안 제6조(법령 등의 제·개정) “조직개편과 관련된 법령 제·개정 및 법인화시 모든 사항을 사전 합의”하도록 한 내용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 및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그 본질적인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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