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에서 노조의 규약 제정과 임원 선출이 가능한지
요지
1. 귀 질의와 같이,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직무대행자가 회의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함으로 인하여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조직형태 변경 부의 안건에 대한 총회 소집권자가 지명되었고, 총회 소집권자가 적법하게 회의를 개최하여 조직형태가 산별노조 지회에서 기업별 노조로 변경이 결의될 경우, 동 총회에서 변경 결의된 기업별 노조의 규약제정과 임원을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2. 다만,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 공고시 규약제정이나 임원선출에 관한 안건이 공고되지 않았다면 추후 절차상 하자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지명된 총회 소집권자가 규약제정 및 임원선출을 위한 별도의 소집공고를 거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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