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의 의미
요지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합계정의 배당금 등으로 우리사주조합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59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 따라 조합기금을 사용할 때 직전 회계연도 말까지 적립된 기금은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된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여야 함.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에 따라 적립된 기금이 적어 우리사주 취득시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이 때,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는 경우'란 우리사주조합에서 정하는 배분기준에 따라 전체 조합원별 배정 주식 수가 1주 미만이 되어 우리사주 예탁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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