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합원에 의하여 선출된 지부장에 대하여 규약으로 당연직 대의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제2항에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의원의 선출은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규약에서 지부장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고 동 지부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는 요지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 지부장의 대의원 자격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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