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합원이 1명만 남게 된 경우 직권해산 가능 여부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호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2인)이 결합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 밖에 남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이 상실된다 할 것인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 함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법 제28조제1항제4호 규정에 준하여 1년 이상 조합원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봄이 타당할 것임. 이와 같은 경우에는 행정관청에서 노동조합의 실체여부를 등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해산 처리할 수 있다고 봄. ※ 노동조합은 그 요건으로 단체성이 요구되므로 복수인이 결합하여 규약을 가지고 그 운영을 위한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바, 법인 아닌 노동조합이 일단 설립되었다고 할지라도 중도에 그 조합원이 1인밖에 남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청산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한 당사자능력이 없다【대법원 1998.3.13. 선고 97누19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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