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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한 경우 회계자료 열람권이 있는지 여부

요지

1. 노조법 제26조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 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7조에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조합원들이 회계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 노조 대표자는 이를 열람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노조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불허할 경우 조합원들은 관할 행정관청에 관련 정보의 공개요구나 열람의무 이행을 노조에 요구토록 하는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 이 경우 관할 행정관청은 우선적으로 회계자료를 조합원들에게 열람시키도록 노조를 지도하되, 불응할 경우 동법 제27조에 의거 노조로부터 회계자료를 제출받은 후 정보 공개법에 따라 해당 조합원들에게 열람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임. 3. 또한,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도 소멸된다 할 것인 바, 회계자료 열람권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권리이므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까지 노동조합이 이러한 열람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과거에 소속된 적이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 회계자료의 열람·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노동조합 탈퇴 이후에도 계속 유지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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