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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합원이 인출하지 않은 우리사주의 처리

요지

(질의1)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은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법') 제43조제2항 각 호의 구분(우리사주의 취득 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최대 8년)동안 한국증권금융(주)에 예탁하여야 하며, 우리사주조합원 (이하 '조합원')은 법 제44조 및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사실관계에 적시된 사항만으로는 퇴직한 조합원의 명시적인 주식 인출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의무예탁기간이 경과한 우리사주 또는 조합원의 퇴직 시점에 남은 예탁기간이 1년 이하인 우리사주를 해당 조합원의 인출 의사 없이 조합 또는 조합장이 임의로 해당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없으며, 인출된 주식은 법에 따른 우리사주로 볼 수도 없을 것임. (질의2·3) 퇴직한 조합원의 인출 의사 없이 조합이 임의로 인출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퇴직한 조합원의 개인 재산으로 회사나 조합이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며, 실질주주가 아닌 조합(조합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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