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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합원이 타 노조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금지· 제한할 수 있는지

요지

1. 노조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2개 이상의 노조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함. 2. 그러나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은 원칙적으로 조합자치에 의하여 자주적·민주적 으로 결정될 성질의 것이고, 노동조합 스스로 규약으로 조합원의 이중가입을 금지·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내부적 통제권에 의해 가능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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