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합원이 회계결산 및 단체협약 등의 열람.복사를 요구하였으나 노조 대표자가 거부하는 경우의 대처방법
요지
1.노조법 제26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은 노조 대표자에게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임. 2.노조법은 같은 법 제26조의 위반에 대해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조합원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노조 대표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조합원들은 노조 대표자에 대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임. 3.같은 법상 단체협약의 열람.복사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같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단체협약의 열람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요청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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