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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합원 집단탈퇴로 조합원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2/3 미만이 된 경우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

요지

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되었더라도 조합원이 탈퇴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2/3 미만이 된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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