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종합건강진단의 일반건강진단 갈음 여부 및 보건관리자 선임자격
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한 종합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으로 갈음 받을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 다만, 일반건강진단으로 갈음 받는 종합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결과표 또는 그 전산입력자료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송부하여야 함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되어있으므로 귀사 직원이 자체 부속 특수검진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 인력(의사, 산업위생관리기사등)으로 선임될 경우 보건관리자 중복선임이 되므로 선임이 불가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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