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간 하도급 계약시 환산재해율 산정방법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 제3호가목(2)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의 재해자 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재해자 수를 도급을 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다만,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토록 규정됨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서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됨 귀질의의 경우, 우선 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 제3항의 단서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곤란하지만 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 제3항의 단서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도급을 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하게 되나 (귀질의 ‘을’에 해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의 단서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이 아니라면, 하청업체(B)에서 발생한 재해는 원청업체(A)의 재해자수에 합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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